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12. 9.

건물 리모델링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부가가치세과-1791 부가가치세과-1791 부가가치세과1791 20091209 200912 2009 12 09

요지

부가가치세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겸영사업에 사용하던 건물 중 4개 층씩 공실을 확보한 후 위 층부터 단계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1개 층이 완공되면 입주를 하고 다시 아래층을 같은 방식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함에 있어, 당해 공실에 대한 건물관리비용과 리모델링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겸영사업에 사용하던 건물 중 4개 층씩 공실을 확보한 후 위 층부터 단계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1개 층이 완공되면 입주를 하고 다시 아래층을 같은 방식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함에 있어, 당해 공실에 대한 건물관리비용과 리모델링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2826, 2006.11.6.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 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호의 순(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에 의해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 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확정신고 하는 때에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건물 리모델링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부가가치세과-1791 부가가치세과-1791 부가가치세과1791 20091209 200912 2009 12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