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12. 9.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설치공사 시 영세율 적용 대상 도시철도 건설용역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1792 부가가치세과-1792 부가가치세과1792 20091209 200912 2009 12 09
요지
<br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승강기 건설업자가 기존 휠체어리프트의 개량을 위해 휠체어리프트 설치공사용역을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아래의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89, 2009. 12. 1.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승강기 건설업자가 기존 휠체어리프트의 개량을 위해 휠체어리프트 설치공사용역을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