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9. 10. 19.
스위스법인에게 지급하는 기계 또는 설비의 설계・설치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2 20091019 200910 2009 10 19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으로부터 기계 또는 설비 수입시 동 스위스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설계・설치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인적용역에 해당 <br />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으로부터 기계(분쇄기) 또는 설비(페인트 제조설비)를 수입함에 따라 동 스위스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설계․설치용역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정형화 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및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14조의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수행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지급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계(분쇄기) 또는 설비(페인트 제조설비)를 수입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동 스위스법인으로부터 설치․조립 등의 용역 및 이의 감리․감독용역과 애프터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당해 기계 또는 설비 가격에 포함되는 것은 스위스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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