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9. 10. 12.
오스트리아법인의 상표권 양도 등에 대한 대가 원천징수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6 20091012 200910 2009 10 12
요지
오스트리아법인이 국내에 등록된 상표권을 내국법인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나, 동 상표권을 내국법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됨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오스트리아법인이 국내에 등록된 상표권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내국법인이 동 상표권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에 당해 오스트리아법인이 우선적으로 매수 협상한다는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당해 오스트리아법인이 동 상표권 및 이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라면 그 대가는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3조제5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동 오스트리아법인이 국내에 등록된 상표권을 내국법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2조제2항 및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동 오스트리아법인이 국내에 등록된 상표권을 내국법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당해 내국법인이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나, 상표권의 사용이 무상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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