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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1. 23.

명의신탁 된 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제외하는지 여부

재산세과-799 재산세과-799 재산세과799 20091123 200911 2009 11 23

요지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딸 명의의 주택이 명의신탁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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