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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1. 23.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

재산세과-801 재산세과-801 재산세과801 20091123 200911 2009 11 23

요지

주식 등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 결정함

본문

주식 등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다만,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1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 것인바 귀 질의가 교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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