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간 합병시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 과세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9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9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95 20090921 200909 2009 09 21
요지
외국법인간 합병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주가 변동되는 경우 유가증권양도에 해당
본문
특수관계 있는 외국법인간 합병시 피합병법인인 외국법인이 보유하는 내국법인 주식의 양도소득 과세여부는 기존 회신사례(재국조46017-149, 1997.8.28. 및 서면2팀-462, 2006.3.6.)를 참조바랍니다. * 재국조46017-149, 1997.8.28. 내국법인에 투자하고 있는 일본법인 A회사와 B회사가 일본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함으로써 B회사의 내국법인 주식이 A회사에 이전되는 과정에서 내국법인의 유보된 금액에 따라 발생하는 B회사 소유 내국법인 주식의 평가차익이 합병대가에 반영된 경우 동 평가차익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서면2팀-462, 2006.3.6.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A” 라 함)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B”라 함)과 『(흡수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고 내국법인(갑)주식을 보유하던 외국법인A가 동 주식을 외국법인B에게 양도함에 따라 내국법인(갑)의 주주가 변동된 경우, 동 주식(「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 속하는 기타자산의 양도에 속하는 주식 제외)의 양도는 같은법 제93조 제10호의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외국법인A가 같은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B에게 내국법인(갑) 주식을 장부가액에 의해 양도하거나 또는 다른 외국법인의 자산등과 함께 일괄 양도함에 따라 내국법인(갑) 주식의 평가차익이 합병대가에 반영되었는 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9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을 양도한 당해 주식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외국법인B는 같은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외국법인A로부터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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