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9. 9. 21.
외국법인간 합병에 의한 내국법인 주식취득 후 법인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과세시 주식취득가액 등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9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9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96 20090921 200909 2009 09 21
요지
외국법인간 합병에 따라 합병외국법인이 취득한 내국법인 주식에 대하여 내국법인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소득계산시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정상가격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 있는 외국법인간 합병에 따라 합병외국법인이 취득한 내국법인 주식에 대하여 동 내국법인의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소득 계산시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당해 주식 취득 당시의 ‘정상가격’인 것입니다. 「한·미 조세조약」제12조제2항의 ‘직전과세연도’의 의미는 기 질의회신사례(국업46017-137, 2001.03.14.)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사업연도란 의제사업연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 국업46017-137, 2001.3.14. 내국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내국법인의 주주인 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한·미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 (ⅱ)호에서 규정한 “직전 과세연도{prior taxable year}"는 해산하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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