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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12. 9.

음식점 접객시설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788 부가가치세과-1788 부가가치세과1788 20091209 200912 2009 12 09

요지

<br /> <br /> 육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구내에 접객시설을 갖추고 소비자에게 육류와 음식부재료 등을 각각 판매하여 동 소비자가 당해 접객시설에서 함께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당해 육류 및 음식부재료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br />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아래의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람 ■서면3팀-1168, 2008.06.10. 귀 질의의 사례와 같이 육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구내에 접객시설을 갖추고 소비자에게 육류와 음식부재료 등을 각각 판매하여 동 소비자가 당해 접객시설에서 함께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당해 육류 및 음식부재료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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