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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9. 9. 8.

벨기에 법인의 내국법인 발행 주식양도에 따른 과세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6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6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67 20090908 200909 2009 09 08

요지

벨기에 법인이 국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한・벨기에 조세조약 제13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이 경우 비과세・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함 <br />

본문

벨기에 법인이 국내 비상장법인의 주식(법인세법 제93조제7호나목 주식 제외)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벨기에 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당해 소득은 한․벨기에 조세조약 제13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벨기에 법인은 「법인세법」제98조의 4에 따라 당해 유가증권양도소득의 수익적소유자임(beneficial Owner)을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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