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재산세과-804 재산세과-804 재산세과804 20091123 200911 2009 11 23
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현물출자 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현물출자 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본인들이 거주할 1주택씩에 대하여 공동지분을 교환·등기하여 자가 사용하고 잔여주택 및 부수토지를 대물 변제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본인들이 자가 사용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가 사용하는 새로운 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그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이 되는 것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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