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1. 19.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
재산세과-788 재산세과-788 재산세과788 20091119 200911 2009 11 19
요지
사업시행자가 수용 보상금을 누구에게도 지급할 수 없는 상태로 공탁하고 수용개시한 경우에도 당해자산의 양도시기는 그 공탁일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봄
본문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용 보상금을 누구에게도 지급할 수 없는 상태로 공탁하고 수용개시한 경우에도 당해자산의 양도시기는 그 공탁일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 이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공탁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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