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1. 19.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적용 여부
재산세과-786 재산세과-786 재산세과786 20091119 200911 2009 11 19
요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동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동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함
본문
1.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와 관련하여 C주택(남양주시 퇴계원면 소재, 기준시가 1억원)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2. 한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동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동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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