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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1. 19.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재산세과-777 재산세과-777 재산세과777 20091119 200911 2009 11 19

요지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으며, 다만, 당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토지는 실제 미분양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는 부분에 한함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착공일은 실제로 공사에 착공한 날을 말하며,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미분양주택 취득기간(2009.2.12~2010.2.11) 중에 실제로 착공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편,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으며, 다만, 당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토지는 실제 미분양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는 부분에 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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