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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1. 19.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재산세과-776 재산세과-776 재산세과776 20091119 200911 2009 11 19

요지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2005.5.16)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2005.12.28)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2005.5.16)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2005.12.28)받아 취득한 주택(B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으로, 당해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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