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1. 19.
혼인 후에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재산세과-793 재산세과-793 재산세과793 20091119 200911 2009 11 19
요지
혼인 후에 취득(「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으로 취득하는 경우 포함)하는 주택은 혼인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안됨
본문
1.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혼인 후에 취득(「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으로 취득하는 경우 포함)하는 주택은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한편, 양도소득세 계산과 관련하여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시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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