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10. 15.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법인세과-1142 법인세과-1142 법인세과1142 20091015 200910 2009 10 15
요지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고, 김포시 양촌면은 성장관리권역이며,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이전후의 공장에서 제조를 개시하여 그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를 적용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고, 김포시 양촌면은 성장관리권역으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에서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이전후의 공장에서 제조를 개시하여 그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이전전 공장에서 제조한 제품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