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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1. 19.

임차인에 지급한 보상금 또는 합의금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재산세과-753 재산세과-753 재산세과753 20091119 200911 2009 11 19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이므로 토지ㆍ건물의 양도에 관련하여 지급한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일46014-11375, 2003.10.2외)을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 서일46014-11375, 2003.10.02 [ 제 목 ]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이 필요경비에 산입 되는지 여부 [ 요 지 ]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이므로 토지ㆍ건물의 양도에 관련하여 지급한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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