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1. 19.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재산세과-754 재산세과-754 재산세과754 20091119 200911 2009 11 19
요지
국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1세대가 거주자 신분에서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동안 그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해당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본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1세대가 거주자 신분에서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동안 그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해당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본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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