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1. 16.
국외자산의 양도시 양도차익의 산정 등
재산세과-742 재산세과-742 재산세과742 20091116 200911 2009 11 16
요지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는「소득세법」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3조, 제95조(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제외), 제97조 제2항, 제98조,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부터 제112조까지 및 제113조부터 제1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본문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는「소득세법」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3조, 제95조(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제외), 제97조 제2항, 제98조,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부터 제112조까지 및 제113조부터 제1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기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재산세과-398, 2009.2.4외)을 참고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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