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10. 15.
2년이상 용선계약시 기준선박 범위
법인세과-1143 법인세과-1143 법인세과1143 20091015 200910 2009 10 15
요지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을 2년이상 용선한 선박과 다른 해운기업에 대선한 기간을 제외하고 연속하여 2년 이상의 기간으로 용선한 선박은 기준선박에 포함되며, 국내선주로부터 국적선을 2년 이상 용선후 불가피하게 1년정도 경과후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으로 소급하여 변경하고 국제선박등록을 한 경우에도 기준선박에 포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의3에서 규정하는 ‘기준선박’에는 「국세선박등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제선박으로서, 국내선주의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을 2년이상 용선한 선박과 다른 해운기업에 대선한 기간을 제외하고 연속하여 2년 이상의 기간으로 용선한 선박은 동 기준선박에 포함되는 것이며, 국내선주로부터 국적선을 2년 이상 용선하였으나 선주의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1년정도 경과후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으로 소급하여 변경하고 국제선박등록을 한 경우에는 동 기준선박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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