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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1. 16.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재산세과-744 재산세과-744 재산세과744 20091116 200911 2009 11 16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의 개정규정은 2009. 1. 1. 이후 최초로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을 적용함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의 개정규정은 2009. 1. 1. 이후 최초로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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