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10. 15.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인세과-1159 법인세과-1159 법인세과1159 20091015 200910 2009 10 15
요지
기업도시개발구역안에서 제116조의2 제1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의 ‘투자금액’은 기존 사업장에 투자한 시설의 처분 금액과는 상관없이 도시개발구역안의 사업장에 투자한 금액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를 적용함에 있어 기존 사업장 투자분을 처분하고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안에서 제116조의2 제1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의 ‘투자금액’은 기존 사업장에 투자한 시설의 처분 금액과는 상관없이 도시개발구역안의 사업장에 투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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