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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1. 16.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재산세과-738 재산세과-738 재산세과738 20091116 200911 2009 11 16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적용과 관련하여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 상속받은 토지 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 등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적용과 관련하여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 상속받은 토지 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 등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회신이 어려우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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