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1. 12.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재산세과-727 재산세과-727 재산세과727 20091112 200911 2009 11 12
요지
신축주택이 기존건물(상가)과 별도로 특례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것인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항을 적용할 때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함)를 받은 주택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신축주택이 기존건물(상가)과 별도로 위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것인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편,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또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에 대하여만 위 “2”의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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