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1. 11.
신축다가구주택을 장기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여부
재산세과-699 재산세과-699 재산세과699 20091111 200911 2009 11 11
요지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신축다가구주택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는 100%)를 감면하며 다른 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986. 1. 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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