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10. 13.
위탁훈련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여부
법인세과-1119 법인세과-1119 법인세과1119 20091013 200910 2009 10 13
요지
국외 위탁훈련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
본문
(질의 1)법인이 전담부서에 근무하거나 생산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과학기술분야 훈련을 목적으로 국외기업에 지출하는 위탁훈련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규정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직원의 근무부서, 훈련목적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2)법인이 전담부서에 근무하거나 생산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과학기술분야 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전담부서를 보유한 국내기업 또는 한국생산성본부에 지출하는 위탁훈련비는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것이나,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 등에 지출하는 위탁훈련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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