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1. 1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시 소득구분
재산세과-698 재산세과-698 재산세과698 20091111 200911 2009 11 11
요지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이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지급받는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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