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1. 9.

자가신축의 경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재산세과-679 재산세과-679 재산세과679 20091109 200911 2009 11 09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 기준)하고,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소득금액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을 참고하시기 바람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