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1. 9.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업에 사용하던 주택의 양도시 소득구분
재산세과-680 재산세과-680 재산세과680 20091109 200911 2009 11 09
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1995.12.30.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 삭제),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요건에 의하는 것이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소득의 구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님
본문
○주택신축판매업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에 해당하며,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으로 봄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1995.12.30.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 삭제),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요건에 의하는 것이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소득의 구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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