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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1. 9.

주택의 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경우

재산세과-682 재산세과-682 재산세과682 20091109 200911 2009 11 09

요지

개별주택가격(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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