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9. 17.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계산 시 월수 계산
법인세과-1021 법인세과-1021 법인세과1021 20090917 200909 2009 09 17
요지
연구・인력개발비용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하고,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계산함에 있어 월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연구․인력개발비용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하고,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2007.12.20~2007.12.31 기간에 대한 월수는 1월로 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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