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1. 5.
미분양주택 현황 제출시 누락된 경우
재산세과-658 재산세과-658 재산세과658 20091105 200911 2009 11 05
요지
미분양주택 현황 제출시 누락된 주택이 실제로 미분양주택인지 여부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 제8항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동조 제7항에 따른 미분양주택 현황 및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류 등에 따라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고, 해당 매매계약서에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5 서식)을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미분양주택 현황 제출시 누락된 주택이 실제로 미분양주택인지 여부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제출서류 등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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