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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1. 4.

증여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재산세과-632 재산세과-632 재산세과632 20091104 200911 2009 11 04

요지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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