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1. 4.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및 자경감면
재산세과-629 재산세과-629 재산세과629 20091104 200911 2009 11 04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함)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자경 감면 적용이 배제되나, 양도일 현재 녹지지역에 안에 있는 농지는 당해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