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채씩 보유한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재산세과-631 재산세과-631 재산세과631 20091104 200911 2009 11 04
요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어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같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2008.2.22. 이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최연장자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속자산은 상속개시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여「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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