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1. 4.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재산세과-628 재산세과-628 재산세과628 20091104 200911 2009 11 04
요지
1세대1주택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한 조합원입주권을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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