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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1. 4.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재산세과-627 재산세과-627 재산세과627 20091104 200911 2009 11 04

요지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 제외)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2001.5.23 부터 2003.6.30. 까지의 기간(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2001. 5.23.부터 2002 .12.31. 까지)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당해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3 제4항의 규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8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2001. 5.23.부터 2003.6.30.까지)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분양권의 일부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써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 지분(귀 사례의 경우 아내의 지분 2분의 1)에 대하여는 동 규정의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 증여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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