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0. 30.
일시적 2주택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재산세과-610 재산세과-610 재산세과610 20091030 200910 2009 10 30
요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 소유한 거주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C주택) 소유한 거주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또한,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B주택 또는 C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이 적용되는 것임 2.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제1항에 따른 "지방 미분양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6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율은 동조 동항 제1호에 따른 세율(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