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12. 2.
공익법인 등의 주식취득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과-892 재산세과-892 재산세과892 20091202 200912 2009 12 02
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 5%(성실공익법인은 10%)를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등의 경우는 100분의 10)를 초과하여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같은 법 제49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성실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공익법인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3조 제5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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