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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9. 14.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 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해당여부

법인세과-1011 법인세과-1011 법인세과1011 20090914 200909 2009 09 14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제1항제2호에 의한 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으로서, 약정에 의한 지급기한 내에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란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으로서, 약정에 의한 지급기한 내에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2에 의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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