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7. 31.
고객자동화호출기 등에 대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
법인세과-883 법인세과-883 법인세과883 20090731 200907 2009 07 31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시설은 제조・유통・사무・고객관리 등 기업의 주요한 활동을 전자적 형태로 통합관리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시설로 조특법령에 열거하고 있으며 <br />질의내용의 고객자동호출기, 순번대기표발행기 및 제품수리관련 계측기는 단순한 통신・계측기기로써 조특법령에서 세액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나, 고객자동호출기, 순번대기표발행기 및 제품수리관련 계측기 등의 단순 통신․계측기기는 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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