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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0. 30.

상속받은 자산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재산세과-613 재산세과-613 재산세과613 20091030 200910 2009 10 30

요지

비사업용 토지를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상속받은 경우 중과세율 배제됨

본문

1.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2009.5.21. 개정)에 따라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위 기간 내에 상속받은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2. 다만, 위 “1”의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같은법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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