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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0. 30.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재산세과-612 재산세과-612 재산세과612 20091030 200910 2009 10 30

요지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2009.5.21. 개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하는 재개발 ・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임

본문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2009.5.21. 개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하는 재개발 ․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2010.12.31. 후에 준공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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