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7. 31.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과 세액공제중복적용 여부

법인세과-874 법인세과-874 법인세과874 20090731 200907 2009 07 31

요지

2008.12.26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에는 준비금 사용액과 세액공제의 중복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br />2008.12.26 법 신설 후 설정한 준비금의 익금산입 시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면 중소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준비금 사용과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

본문

내국법인이 200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신설된 것)에 의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설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당해 비용은 중소기업 해당여부에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준비금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또한 당해 비용이 같은 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 경우 동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과 세액공제중복적용 여부 (법인세과-874 법인세과-874 법인세과874 20090731 200907 2009 07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