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0. 30.
대체주택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재산세과-599 재산세과-599 재산세과599 20091030 200910 2009 10 30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2. 한편, 대체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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