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0. 30.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재산세과-602 재산세과-602 재산세과602 20091030 200910 2009 10 30
요지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임
본문
1세대가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이를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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