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0. 26.
컨테이너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546 재산세과-546 재산세과546 20091026 200910 2009 10 26
요지
컨테이너가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주택이라 함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는 것임. 이 때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상시 주거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주택에 해당되는 것이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컨테이너가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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