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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0. 26.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재산세과-548 재산세과-548 재산세과548 20091026 200910 2009 10 26

요지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체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이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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