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0. 26.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 적용시 출국일
재산세과-545 재산세과-545 재산세과545 20091026 200910 2009 10 26
요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을 적용함에 있어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함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을 적용함에 있어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함 2. 위 “1”에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세대원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함께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출국일(2006년 10월)부터 2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비과세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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